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성적통지표 교부 또한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과학Ⅱ는 수능 접수자 기준으로 과학탐구 선택과목 중 가장 많은 7천868명이 신청한 과목이며, 2점짜리인 20번 정답률은 EBS 집계 기준으로 2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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