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어음제도의 대체수단으로 중소기업 자금 상황 개선이 기대된다.
중소기업 팩토링은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중소기업은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매출 발생 후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도입됐다. 올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이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책지원 효과를 인정 받았고, 이번 법안 통과로 신용보증기금의 공식 기본 업무로 자리잡았다.
신보는 중소기업 팩토링 제도가 기존 어음을 대체할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의 고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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