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중생 의붓딸·딸 친구에 몹쓸짓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男…징역 20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두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쯤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B양의 몸을 강제로 제압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B양의 피해에 대해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만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두 여중생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주요 범행이 술에 취한 만 13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내적 갈등이나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C양의 유족 측은 "징역 20년이 두 아이의 생명에 대한 대가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형이 부당하게 낮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