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인과성 불충분'으로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기존 사망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천만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은 7명이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1)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2)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4)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1~3)에는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4) 가운데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1)'에 대해 위로금 5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한편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최고 수준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추진단이 재외공관을 통해 현황을 조사(OECD 회원국 37개국 중 23개국 답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접종인원 100만명당 67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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