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자신의 집 인근 치킨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치킨집 안에 인화물질을 던져넣어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3주 전쯤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으나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을 이용하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은 배달해 줬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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