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1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도 전역과 인접한 세종시 전역에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가축 사료 공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금 농가 및 관련 시설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10일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가축의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도는 신고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5만4천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결정하고,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202농가 250만 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농장은 지난 3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3.8㎞ 거리에 있다.
이번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3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농장에 이어 충남에서는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2일 후 판별될 예정이다.
윤창희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가금 사육농과의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기간 동안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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