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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에코프로 자회사 2곳 '생태 독성 폐수' 배출

영일만산단 업체 실태 조사…배터리 기업 에코프로GEM·에코프로BM 생태독성 기준 4배, 8배 초과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한 수치…市 "강력한 환경관리 할 것"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포항영일만 산단. 매일신문DB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포항영일만 산단. 매일신문DB

포항 북구 영일만산단 이차전지 관련 기업 두 곳이 폐수배출 환경기준을 각각 4배, 8배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과학수사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맡아 에코프로GEM과 에코프로BM의 배출 폐수를 검사한 결과 영일만산단 배터리 관련 기업 폐수 '생태독성' 배출기준인 2TU(Toxic Unit·독성 단위)의 4배와 8배인 8.5TU와 16TU로 나타났다.

해당 배출 기준 초과 수치는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수치로 관리청인 경북도는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8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산업단지 인근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등에서 제기된 환경 민원에 따라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펼친 바 있다.

이들 회사의 폐수 배출 문제는 포항시의회 배상신 의원이 포항시를 경유해 경북도의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9일 정례회를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배 의원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2021년 1월부터 축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생태독성'성분 검사가 확대됐다"며 "다만, 생태독성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 NA+CL)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독성 기준 초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것인지, 염 외의 물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용역분석을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영일만산단에 대한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2년부터 영일만산단 입주업체들의 공장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위해성 원인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잠재성특이산성수 및 유해물질의 유입 처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전광판 및 대기측정소를 신규 설치해 환경정보를 주민들에게 상시 제공하며, 영일만산단 입주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수질TMS 설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포항시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저해하는 기업 활동은 있을 수 없는 사회적 윤리로서 투명하고 강력하게 환경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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