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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대선 앞 부동산 보유세 완화 나서나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코로나19 ‘재난’ 규정으로 재산세 완화 ‘부동산 민심’ 달래기

당정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당정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당정이 재산세 완화를 포함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후 부동산 민심에 화들짝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제적 '감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과 재산세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 그만큼 민심도 돌아서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 조치는 법안 개정과 관계없이 정부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2030년까지 매년 대략 3%포인트씩 올려야 하지만, 이를 대선 뒤로 미룬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최근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경우 기대 이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보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지방세법은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규정하면 관철할 수 있는 안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을 부른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선 일부 문제가 드러난 사례를 중심으로 보완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세금폭탄론'에 대한 대응 카드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조해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과 어긋나는 데다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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