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단축 조정됐다.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을 조정하면서 2차 접종한 지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하는 날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일 예약한다면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앞서 18~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다. 원할 경우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번에 접종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접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천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빠른 오미크론 변이 유입까지 확인되자, 면역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미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해도 된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1주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 끝났다. 13일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방역패스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가 방역 조치를 어기면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 제재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각각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당국은 13일 지난주(12.5∼11)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주 전국 단위 위험도는 앞서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중환자실 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계속 악화한 점에 미루어 최고 수준 단계인 '매우 높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3주째 '매우 높음'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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