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개월 앞 칠곡군수 선거, 선거법 위반·허위신고 등 과열 조짐

칠곡군수 선거 출마예상자인 A씨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민원인이 칠곡군청 자유게시판 게재한 사진
칠곡군수 선거 출마예상자인 A씨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민원인이 칠곡군청 자유게시판 게재한 사진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두고 경북 칠곡군수 출마예상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 신고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칠곡군수 선거 출마예상자인 A씨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칠곡군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A씨가 지난 9일 칠곡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청년 아카데미' 개강일에 찾아가 교육생들이 마이크를 들고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발언을 하고 자기 이름을 밝혔기 때문이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교육생들에게 군수에 출마한다는 명함을 돌린 상태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미한 사안이라 구두 경고로 그쳤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왜관읍 출신이자 주민이라고 운을 뗀 뒤 도시재생에 대한 견해 및 비전 제시, 이름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교육생들과 칠곡군 관계자들은 "A씨가 교육이 시작되기 전 강의실에 찾아와 명함을 돌렸고 이후 돌아가지 않고 뒤에 서있다 수강생들에게 돌아가던 마이크를 가로채 발언을 했다"며 "발언을 시작하며 스스로 '마이크를 가로채 미안하다'고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칠곡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의 행동을 비난하는 '칠곡군 청년 아카데미에서 선거운동 말고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특정 칠곡군수 출마예상자에 대한 허위 선거법 위반 신고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칠곡군선관위 측은 "13일 선관위에 '칠곡군수 출마예상자 B씨가 특정일에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 결과 언론사의 여론조사 계획도 없고 신고자의 증거(문자 캡처본) 제출도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하다니 이 정도면 무고 아닌가 싶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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