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알선 11명 적발

분양권 불법 전매로 4600만원→2억3800만원 급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분양권 불법거래 전매자들이다.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특히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고, 이 분양권은 네 차례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최초 4천600만 원에서 2억3천800만 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몰랐던 B씨는 입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 했지만, A씨가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이중계약함으로써 B씨는 투자금 수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불법 전매자 3명과 알선 브로커 8명은 거래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수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주택 공급 및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자 도입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또한 주택 입주자 자격이 10년 제한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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