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랐고, 요금을 300원만 냈다. 이에 기사 B(39) 씨가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의 목덜미를 때렸고,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기사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눈꺼풀 및 눈 주변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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