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낮 시간에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부터 접속이 먹통이거나 지연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질병청의 서버 응답 오류'로 접종 증명 QR코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이 QR 인증이 안 돼서 입장을 하지 못해 업주와 손님간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경산시 옥산동 김모(62) 씨는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았는데 QR코드 인증 '먹통'으로 입장을 하지 못해 '국민비서'의 백신 접종 확인 문자를 보여주고서야 입장할 수 있었다"면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부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는 QR코드 시스템의 먹통으로 혼란이 있자 수기로 작성을 하거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들여 보내기도 했다.
질병청은 갑자기 이용자 접속이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13일부터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이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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