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부세 대상 '상속 주택' 예외 확대…억울한 稅부담 줄어들까

'지분율 20%·3억원 이하' 상향 조정 등 검토
기재부 내년 초 시행령 개정 예정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예컨대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를 가산하지 않고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반면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가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차이가 크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을 넘는 지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율이 1.2∼6.0%에 달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녀 수가 줄고 공시가가 올랐는데 이러한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가령 50%씩 지분을 갖고 있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가 보유한 소유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지분 16.7%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은 33.3%가 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로 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는 불합리하게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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