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성 1도 없는 가해자…피해자 가족 등 14명 청부살인 시도

임시 거주 비자 취소, 한국 송환 명령받은 상태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한 19세 한국인 남성이 13세 여학생를 흉기로 공격한 데 이어 그 피해자 가족 등 14명에 대한 청부살인을 시도해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한국인 고 모(19)씨는 갱단의 일원이라 생각한 과거 구치소 동료 A(39)에게 과거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여학생 공격 사건과 관련된 14명의 살해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치소 동료에게 청부살해 대상자 명단과 그들의 위치가 담긴 지도를 주고 살해 및 고문을 의뢰했다고 한다.

지난 2019년 7월 당시 17살이던 고 씨는 인디애나대 음대 바이올린 캠프에 참가 중이던 13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혼자 바이올린 연습 중이던 여학생을 밖으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는 피해자가 지른 비명을 듣고 달려오는 한 교직원을 보고 급히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고 씨는 지난달 먼로카운티 법원에서 가택연금 8년, 보호관찰 2년 및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고 씨가 피해자 부모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고측 증인, 검사2명 , 기자 1명 등 총 14명을 청부살해 명단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씨로부터 14명의 살해 댓가로 2만 달러(한화 약 2천 400만원)를 제안을 받은 A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고 씨와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녹음 장치를 착용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으며 자신의 삼촌이 청부살인을 도울 예정이라고 고 씨를 속이고 그와 경찰의 통화를 주선했다.

이 사실을 모른 고 씨는 경관과의 통화에서 "반드시 피해자의 아버지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살해하고 일부 피해자는 고문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씨는 한국 국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블루밍턴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앞선 사건의 유죄 판결로 임시 거주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의 송환을 명령받은 상태다. 다만 이번 청부살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인디애나에 머물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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