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빨리 개입할수록 피해자가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장에서는 스토킹 피해 기간이 짧을수록 경찰이 잘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김성희 씨가 작년 12월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도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살인미수 등의 사건(336건)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그중 헤어진 파트너 관계인 전 연인, 전 배우자 등을 스토킹했던 사건은 총 126건이었다.
이 126건 중 스토킹 기간에 경찰이 개입한 경우는 30건(25%)에 불과했고,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90건(75%)으로 조사됐다. 6건은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개입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스토킹 기간이 짧을수록 개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이 시작된 뒤 한 달 안에 경찰이 개입한 경우는 11.3%(44건 중 5건)에 불과했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는 25.0%(28건 중 7건)로 나타났다.
반면 스토킹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이내'인 때는 40.0%(25건 중 10건)로 개입 비율이 높아졌고, '1년 이상 5년 이내'인 때가 44.4%(18건 중 8건)로 가장 높았다.
연구자는 "스토킹은 낯선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경찰관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스토킹에 대한 경찰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문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빨리 개입할수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졌다.
한 달 안에 경찰이 개입하면 피해자 50.0%(2건)는 신체 피해가 없었고, '전치 4주 이하'와 '전치 4주 초과'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각각 25%(각각 1건)로 집계됐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는 '전치 4주 이하'가 42.9%(3건), '전치 4주 초과'와 '사망'이 각각 28.6%(각각 2건)였다.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경찰이 개입할 땐 '사망' 55.5%(5건), '전치 4주 이하'가 22.2%(2건), '피해 없음'이 11.1%(1건) 등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5년 이내'에는 '사망' 50.0%(4건), '전치 4주 이하'와 '전치 4주 초과'가 각각 25.0%(각각 2건)로 나타났다.
6개월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스토킹 기간 '6개월 이상 5년 이내'에 경찰이 개입했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는 총 9건으로 '6개월 이내' 개입했을 때(2건)보다 3배 많았다.
연구자는 "1개월 이내에 경찰이 개입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4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신체 피해와 상관없이 스토커를 체포·구금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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