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접속오류가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에도 이어졌다. 앞서 첫날 오류에 홍역을 앓았던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정책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일식집 직원 김모(30대)씨는 "오늘도 어제처럼 먹통이 일어날까봐 걱정"이라며 "QR이 먹통됐던 어제 하루는 손님들을 하루종일 줄 세우고 정말 전쟁 같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본격적인 점심시간으로 접어드는 11시 40분께부터 네이버앱 등 일부 접종증명 앱이 '먹통'이 되자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며 당황해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임모(60)씨는 11시 50분께 식당 입구에서 2분 가까이 서 있어야 했다. 그는 "평소 쓰는 네이버 앱을 켜 여러 차례 흔들었으나 QR코드가 표시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어플로 인증 받고서야 입장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같이 간 동료는 080 안심콜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걸로는 백신 접종은 확인이 안돼서 계속 이런 오류가 벌어지면 방침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대문구의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신모(27)씨는 "어제 수업이 있어서 점심·저녁 식사를 다 밖에서 해결해야 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QR코드가 전부 먹통이라 당황스러웠다. 방역패스라는 제도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된 느낌"이라며 "동사무소에서 QR코드 대신 쓸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스티커를 붙여준다길래 혹시 몰라 출근 전에 들렀다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단속이 본격 시작된 이날에도 아예 방역패스 존재를 모르는 업주들도 여전히 있었다.
관악구의 한 분식집 직원은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게 뭐냐"고 되묻고는 "QR코드만 찍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손님들도 이전처럼 QR체크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서울의 한 대학교 단과대 도서관도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으며, 학생들은 출입 단말기에 학생증을 인식하고 자동 발열체크만 한 뒤 '프리패스'로 들어갔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더 불러내서 방역패스 확인을 잘 지키는 업소도 있었다.
마포구의 한 PC방 직원(20대)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한다"며 "기존에 무인으로 운영되던 새벽 3∼9시에도 1명이 더 나와서 패스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업소 운영자는 이보다 15배나 무거운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일일이 확인해도 (손님이) 마음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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