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축협 비상임이사가 술자리에서 상무를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영주축협 조합원들은 14일 매일신문 기자에게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영주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술자리를 하던 비상임이사 A(69) 씨가 상무 B(54) 씨를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시간이 지났지만 모두가 겁을 먹고 쉬쉬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상무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축협 직원들과 비상임이사가 한우프라자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바쁜 일로 나갔다가 오후 8시쯤 술자리에 동석했다. 그 자리에서 축협 운영 문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손으로 폭행을 해 고막이 나가고 목 등을 다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경위야 어찌됐든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 그동안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둘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술을 많이 마셔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이 귀를 스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영주축협과 피해자는 폭행사건을 영주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다. 영주축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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