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 대구 편입' 내년 6·1 地選 선거구 획정 전 끝내야"

선관위 법률안 시행 입장 표명…예비후보 선거운동 제한 우려
"행안부와 빠른 시일 내에 논의"…군위군민 혼란 최소화에 환영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구 육군 제2작전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바위원회의 2작전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수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의 답을 듣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구 육군 제2작전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바위원회의 2작전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수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의 답을 듣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편입 법률안'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14일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내년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출마 희망자들이 현재 애매모호한 상태에 처해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빠른 시일 내 군위편입 법률안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은 군위군과 맞닿아 있다. 이에 2024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동구을은 북구을과 함께 군위군과 선거구 통합이 유력한 곳이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도 군위편입 법률안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장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선관위도 군위편입 법률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북도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앙선관위가 군위편입 법률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남은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군위군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 군위군의원은 "공천 관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선거를 치를 판"이라며 "지방선거 전에 대구 편입은 물론 선거구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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