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자신과 다툰 이후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5)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3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자택에서 딸 B(23)씨가 자신과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둔기를 손에 쥔 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9월에 한 차례 다툰 후 대화가 단절됐다. 사건 당시 A씨가 둔기를 손에는 쥐고 있었으나 A씨의 아내 등 다른 가족이 말려 둔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 등 가족들을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으며,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사안이고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며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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