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이 신청사 신축을 위해 임시청사로 (구)구미경찰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14일 구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구)구미경찰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내년 2월까지 임시청사로 이전한 뒤, 2023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구)구미경찰서는 구미 송정동에 4층 건물 연면적 6천340㎡, 부지 8천964㎡이다.
구미교육지원청 신청사는 2023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연면적 1만1천547㎡,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다양한 교육주체와 지역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신동식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수요자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