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이른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다"며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벌금이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면서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것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백신패스 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그걸 알면서도 어기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나.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하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4일 오후 7시 기준 6천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13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이 시설에 출입할 경우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지난 6일 추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 5종(유흥시설,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서 총 16종으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확대됐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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