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국민 위한 소득보장 필요하다" 토론회 열려

'건강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쟁점'
국민견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료보장연구센터 연구

15일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젱점에 대한 토론회. 건보공단 대경본부 제공
15일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젱점에 대한 토론회. 건보공단 대경본부 제공

상병수당제도(Cash Sickness Benefit) 도입에 대해 고민하는 토론회가 15일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최로 개최됐다.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병을 앓게 되면서 뒤따르게 되는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료보장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가입국 182개국 중 상병수당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나라는 18개국에 불과했다"면서 "이 중 아시아가 대부분(12개국)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라는 점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과급여)에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고, 2006년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상병의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지원)와 소득상실 부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업무 외 상병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의 병가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재 병가는 노사 간 규약에 따를 뿐이다.

임 센터장은 "노동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적 재난은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소득감소의 영향이 크다"면서 "이런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의료비에만 초점을 둔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병수당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히려 급부상했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에서 고용주가 보장하는 유급 병가와 함께 아픈 근로자의 소득, 건강, 일자리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핵심 정책으로 부각됐다.

결국은 재원 조성과 재원 부담이다. 이에 대해 임 센터장은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급여비 소요 재정에 대해 3가지 모델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GDP의 0.04~0.1%(8천55억원~1조7천7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국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재원의 50%이상 국고지원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근로활동불가 의료적 인증 ▷정액 혹은 정률-정액 혼합 급여보장방식 중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상병수당제도 3개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범위,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분석, 제도 모형 적용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내년 1월 공모를 통해 3월 6개 시·군·구를 선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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