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북구청이 법무부에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상소 제기 의견서'를 보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 소송을 수행할 때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대구지법은 지난 1일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그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한 것이다. 이는 종교탄압이나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며,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며 "인근 상업지역에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경북대에도 방안 마련을 당부하는 등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 판결로 결론이 나버리면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협상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상소를 제기한다고 법무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현재 구청은 항소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며, 항소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 기간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인근 주민들은 법무부가 북구청에 설령 항소 포기를 지휘하더라도,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 A씨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구청에 찾아가 항소를 원한다는 주민 의지를 전달했고, 구청으로부터 항소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다"며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북구청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은 끝까지 소송을 통해 사원 설립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은 지난해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듬해 2월 16일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북구청은 같은 날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7월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북구청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달 15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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