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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 사형 구형, 변호인 "동생·어머니 살해는 우발적"

김태현(25).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태현(25).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2심(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항소심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현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태현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은 맞다면서도 A씨의 동생 및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지난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현은 A씨가 없던 집에 찾아가 여동생을 살해하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를 살해했으며, 이어 퇴근을 집으로 온 A씨 역시 살해했다.

김태현에 대한 2심 선고는 한달여 후인 내년 1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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