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15일 "윤 후보가 이날 한국노총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요구한 교원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윤 후보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필경 노동계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대선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해도 찬성은 말이 안 된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선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회사가 망하면 책임은 경영진이 지지만 노동이사는 책임질 일이 없다. 노동이사제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라는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특히 심해질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 된 것은 노조가 낙하산 경영진을 용인해 주는 대가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가 없는 지금도 그런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야합'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노조의 배를 불리는 데 국민의 허리가 휘어야 함을 뜻한다.
노동계가 모범으로 꼽는 것이 독일 노동이사제다.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독일 노동이사에게는 의결권이 사실상 없다. 독일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는 경영을 담당하는 일반 이사회가 아니라 감사 이사회다. 일반 이사회에 대한 감독과 인사권만 있을 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가 급하다고 해서 덜컥 도입에 찬성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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