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 답변을 통해 내년 6·1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 편입 법률안' 시행이 빨리 이뤄지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의 선거구로 획정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관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국회에서 표명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 및 국회에서 군위의 대구 편입 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난해 7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건설 합의 조건으로 제시된 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절차를 밟아 진행되다 올 9월 경북도의회 제동으로 진통을 겪었던 현안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건의로 지난달 12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22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따라서 남은 절차인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에 이어 이르면 내년 1월쯤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이 제때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등으로 선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보면, 정부는 일정 단축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 역시 국회 답변처럼 군위 편입 법률안의 원만한 처리와 시행을 위해 정부와 힘을 보태는 한편 미리 만반의 선거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원만한 편입 절차 업무 진행에 맞춰 내년 군위군을 새 식구로 맞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들도 군위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이나 후유증을 줄이고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미 대구시교육청 경우 '교육·학예 편입추진단'을 꾸려 이달부터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편입이 앞으로 대구시는 물론, 군위군의 미래 도약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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