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다.
제8대 구미시의회는 2018년 7월 출범 이후 공천헌금 문제, 땅 투기 등 비리 혐의로 구속 1명, 사퇴 2명, 제명 1명 등 모두 4명이 연루됐다. 구미시의원 정원은 23명이지만 현재 1명 결원 상태로 22명이다.
A 시의원은 1억3천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또 비례대표 B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 때 시의원 비례공천을 받기 위해 불법 공천헌금을 당에 줬다가 들통이 나서 2018년 10월 사퇴했다.
또 다른 C 시의원은 자신의 주유소 주변 도로 신설에 따른 특혜 의혹이 제기돼 2019년 4월 사퇴를 했다.
당시 한 동료 시의원은 C 시의원 주유소 주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수요가 많지 않아 매우 불합리한 공사"라면서 "구미시 70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12억원을 각각 투입한 만큼 특혜나 유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 시의원은 구미시장에게 인사 청탁 의혹은 물론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성 알선 의혹 제기, 간담회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들키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2019년 9월 제명되기도 했다.
D 시의원은 법원에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한 뒤, 올해 1월 승소해 의원직은 유지했다.
이처럼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구미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은 작동하는지, 시의원으로서 걸맞은 자질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분별력도 없는 일부 시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참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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