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부모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뜻하지 않게 다주택보유자가 돼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16일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보유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고, 세 부담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지금은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가중되고 각종 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한 법안에는 주택 공동소유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을 바로 잡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부부 공동명의 경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교해 세율, 고령자 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받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 세 부담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위장 이혼마저 발생하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애초 정책목적과 달리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뒤흔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