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등교가 오는 20일부터 중단된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전면등교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멈췄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초등학교의 밀집도는 6분의 5로 조정되고 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변경된 학사운영 방안은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에 종료된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한다.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다만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대학교도 일부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이 권고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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