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영화관·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45일 만에 멈춘데 대해 16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으나, 확산세가 악화하자 열흘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사적모임은 18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6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허용한 기준을 전국 4명으로 조정한 것이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끼리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218만 곳에 대해선 밤 9∼10시 영업종료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4만 곳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96만 곳은 밤 9시에 문을 닫는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105만 곳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기타시설' 13만 곳은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운영에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99명까지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춘다.
정부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대면행사 연기 등을 요청하고, 조만간 종교시설에 적용할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을 추가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시작되고,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적용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주 안에 확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위중증 환자는 이달 중 약 1천600∼1천800명, 유행 악화 시 1천800∼1천9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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