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6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대에 불과했다며 건보료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에게 60억원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가 공정한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김씨는 2014∼2017년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연 2천8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 시기 김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며,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2018년 김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2017년만 보면 김건희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추정)는 월 37만4천650원(연 450만원)으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가량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란 소규모 회사를 만들고 대표이사로 올리는 방식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했다"며 "이에 허위 소득신고,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김씨 또한 이 사례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봐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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