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계유산 취소될 판인데…' 法 ,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 허락…대법원 갈듯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단지 3곳의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는 중단됐지만, 나머지 1곳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단지 3곳의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는 중단됐지만, 나머지 1곳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허가 없이 조선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왕릉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계속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건설사에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문화재청이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이미 제출한 만큼,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항고할 경우, 3개 아파트단지의 공사를 둘러싼 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20만명이 넘는 동의자 수에 답변에 나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아파트 건설사)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 고발을 했고,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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