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윤수처’ 비판에 언론 사찰 의혹까지 막 나가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언론사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법원, 공수처를 취재하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들까지 조회했다.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법부나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통신사나 포털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들이 통화한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살폈을 뿐이다"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현 정권 고위공직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들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하다. 기자 개인당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반복 조회한 것은 특정 기자에 대한 감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비판적이었던 김경율 회계사에 대해서도 조회했음이 드러나 의혹을 더한다.

공수처는 올해 5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잡았다. 이를 두고 "여권의 청부 수사기관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공수처가 취재기자를 수사함으로써 언론을 탄압하려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할 때는 공수처장 관용차로 몰래 모셔 '황제 수사' 비판을 초래했다. 지금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4건이나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야당의 반대 속에 정부 여당이 조직을 만들 때부터 '정권호위처'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범 후에는 '여권의 청부 수사기관'이란 말을 들었다. 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무리한 수사로 망신을 당했다. 그런 공수처가 '언론 사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존립 이유를 스스로 뭉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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