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내일 검찰 송치…'보복살인' 혐의 검토

범행 나흘 전 가족이 '성폭행·감금' 신고한 데 앙갚음했을 가능성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연합뉴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연합뉴스

옛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이 17일 검찰에 넘겨진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A(21) 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 어머니(49)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13)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한 이석준을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불러 피의자 이석준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전 이석준이 A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그의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 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처하도록 하는 것보다 형이 무겁다.

이석준은 범행 전인 지난 6일 A씨 가족이 신고해 성폭행·감금 혐의로도 조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에 이석준은 신고 시점으로부터 나흘 만인 10일 피해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한편, 경찰은 앞서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소지를 찾아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흥신소 운영자 B씨를 이날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이석준에게서 50만원을 받고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텔레그램 채팅에서 제3자로부터 (A씨) 개인 정보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운 공범도 추적하고 있다.

B씨는 그간 이석준을 비롯해 1인당 수십만원씩 받고 최소 5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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