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7일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건설본부 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사 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36만원 상당의 식사,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5월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같은 해 6월 대구시는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지난해 8월 "금품 수수 액수, 횟수 등에 비춰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범행의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직위를 보유한다면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그 기간 봉급이 감액되는 손실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6월 A씨에 대해 "뇌물 수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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