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구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곳은 대구와 경북 두 곳 뿐이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하게 된 셈이다.
대구시의회는 17일 관할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를 열어 김동식 시의원(수성2)이 대표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북도의회에서 윤승오 도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본회의 통과 역시 순조로울 전망이다.
지금까지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곳은 전국에서 대구경북 뿐이었다.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조례를 제정한 뒤 대부분 지역이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도입 촉구에도 불구,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를 두고 "진보·보수에 얽매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 10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임금 수준이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구는 생활임금 조례가 절실하다"고 문제삼기도 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청과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이들 기관에서 각종 공사·사무 등 하도급 용역을 받는 업체에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구시가 위탁·용역·조달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식 시의원은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공감하고 있고, 이미 실시하는 곳이 많다"며 "비록 다른 곳에 비해 대구시의 조례 제정이 늦었지만, 늦은 시작을 만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생활임금이 성실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생활임금=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물가 인상률과 실제 주거·교통비 등을 반영해 적정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일반적으로 기존 최저임금의 120~130%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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