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이동호 씨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기획 폭로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17일 오후 밝혔다.
법률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두고 "아니면말고식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석열 후보 측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이재명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런 내용의 통화를 했다더라"면서 "(택시 기사에 따르면)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사과를 오늘 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진행자가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남국 의원은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들 문제가)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여당 후보의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은 이동호 씨에 대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것을 두고는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억측하거나 그렇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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