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양부모를 상습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양부모는 아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부모를 걷어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15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된 A씨는 자라면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50대인 양부모가 밀린 카드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심지어 세숫물이나 커피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폭행이 이어졌다. 양부에게는 "고양이도 때리면 말을 듣는데 너는 왜 맞아도 말을 안 듣냐"는 등의 폭언도 했다.
이렇게 상습 폭행을 당한 부모는 재판부에 아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양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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