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의 예금이 2019년 이후 갑자기 5천만원 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여러 언론에 "이 후보가 아들 동호 씨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고, 이는 세무당국에도 신고됐다"고 전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한 인터넷 매체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신고한 '공직자 재산'을 토대로 동호 씨의 2019년 예금이 87만원에서 2020년 5천4만원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예금이 2년 만에 5000만원 늘었다"며
허 대변인은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할 때 아들 이씨의 재산은 단 87만원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20년 재산신고(2019년도분) 시에는 이씨의 예금이 4916만원으로 늘어 5004만원 예금과 486만원의 채무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부대변인은 '이씨가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며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그렇다면 도박자금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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