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58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전인 지난해 11월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두달 뒤 B씨를 다시 만났으나 B씨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집까지 찾아갔고,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서 밤새 B씨의 집 주변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챙겨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겁주기 위해 흉기를 소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공격 당시 B씨가 입고 있었던 패딩에서 털이 많이 날렸다.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이는 B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A씨가 범행 당시 B씨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A씨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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