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남성 구속 "도주 우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A(21) 씨는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이날 오후 구속됐다.

영장 심사를 맡은 이지영 판사는 도주 우려 및 범죄 혐의 소명을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망치)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퇴근 후 소주 1명을 마시고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문을 두드렸다. 이어 조두순이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간 A씨는 5분 동안 조두순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어 집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을 폭행했다.

그러자 조두순의 부인이 인근 치안센터로 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바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2월에도 조두순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A씨는 영장 심사 당일 취재진이 '둔기를 왜 휘둘렀느냐'고 묻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두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와 조두순 양측 언급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아동성범죄 사건을 저질렀고,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을 최종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지역이기도 한 안산시 단원구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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