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확대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 2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이 완화된다. 현재는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현재 도로에 설치하는 시선 유도 시설인 '표지병'은 세로방향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 탓에 도로의 가로 방향 사용은 금지해왔다. 국토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설치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도 개선한다.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 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만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이에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상 고가구조로 건설된 역사의 출입구 외부계단 연결공간에 설치하는 안전펜스(난간)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지자체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개선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보안서약 시 예외 없이 '보안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이의제기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부패·공익 신고 시 비밀준수의무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이 서식 중 '이의제기 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면책 문구를 적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총 2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7건,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10건이다.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신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의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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