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재개하면서 대구 여행업계가 또다시 패닉에 빠졌다. 지역 여행업계에서는 이전 조치에 더해 '방역패스' 지침까지 맞물리면서 여행심리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0일 대구 지역 여행 업계에 따르면 지역의 중소형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에 치중해 온 가운데, 최근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신규 예약 문의가 급감하고, 기존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식당·카페에서도 방역패스 지참 의무화가 적용된 데 이어,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비수도권·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4인 모임만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다.
대구 중구의 한 여행사 사장은 "동호회 등 단체 단위 손님이 대다수인데 사적 모임 제한으로 기존 예약 건마저 취소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단지 홍보 등 마케팅과 함께 직원도 새로 채용했지만 체감상 작년 2월의 악몽을 다시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달서구의 한 여행사 관계자도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할 땐 언제고 두 달도 되지 않아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방역패스 등 3중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해 오늘은 문의조차 오지 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여행사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여행사가 여행지의 숙박·교통편 등을 대리 예약해주는 구조상 환불 시 일종의 '취소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낸 경비 일부를 여행사가 떼어가기도 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재개한 만큼, 방역패스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국내 여행 코스엔 박물관·미술관·과학관·공연장 등 방역패스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대구 한 여행사의 김모(34) 팀장은 "방역패스 증빙자료가 꼭 있어야 관련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하면, 다음에 예약하겠다는 고객들이 더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오히려 확대할 방침으로, 여행업계의 고충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행업협회는 20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여행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인해 여행업이 사실상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으나 정부가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만 하고 정책적 지원은 소홀히 해오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여행업은 사실상 휴업 상태로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직원고용 등 이중고를 겪게 됐다. 실질적으로 영업 제한을 받는 여행업도 손실보상법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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