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李 '형수 욕설' 녹취 원본 유포, 낙선 목적시 위법"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반박…유세 차량 확성기 활용 등 놓고 논란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지난달 "이재명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형수 욕설' 파일은 과거 이 후보가 형수와의 통화에서 성적(性的) 모욕 등이 담긴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이다.

선관위는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하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본을 배포하더라도 의도나 목적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선 과정에서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세 차량 등에서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면서도 "이 후보를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의 글과 말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11곳에 주의, 공정 보도 협조를 요구하면서 김어준 씨 등 노골적 친여 인사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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