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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인사권 독립 안착 위해 업무 협약 및 조례 제·개정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은 지난 16일 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칠곡군의회 제공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은 지난 16일 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칠곡군의회 제공

경북 칠곡군의회가 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과 조례 상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6일 칠곡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임용시험 운영 위탁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교류 ▷각종 시설·장비 및 물품의 공동 관리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위한 실무협의사항 통합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현행 칠곡군수 권한에 속한 군의회 소속 직원 임용·승진·징계·교육 등의 인사 권한을 칠곡군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기틀 구축을 위해 22일부터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 조례 8건, 규칙 7건 등 15건의 제·개정안을 상정했다.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은 "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나갈 것"이라며 "군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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