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칠곡군청직협)가 내년 6월 지방선거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칠곡군청직협은 이달 8일부터 군청 직협 회원들을 상대로 '2022년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거부'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15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 거부 서명서를 전달했다.
장성원 칠곡군청직협회장은 "선거 투·개표 업무에 대한 공무원 강제 동원은 노동 착취에 가깝다"며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 현실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군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칠곡군청직협 등 공무원노조는 "현실적으로 투표 사무 60%, 개표 사무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 왔다"며 "선거 당일 수당도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5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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