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공시가를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유세가)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일각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구체적인 보완장치와 관련해선 "1세대 1주택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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