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일 지역의 신혼부부·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결혼-출산-영유아-청소년-청년(대학생)' 등 생애 5단계 주기별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결혼 단계에서 대구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무자녀와 1자녀 가구에는 0.5~1%, 2자녀 이상은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최대 1.6%)한다. 연간 최대 288만원으로 최장 6년 1천728만원이 지원된다.
출산 단계에서는 출산축하금 예산을 대폭 늘린다. 둘째 아이 출생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셋째 아이는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하는 한편 월 2만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 요금의 70%를 제공한다.
영유아 지원을 위해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청소년 단계에선 교복비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셋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다자녀장학금(50만원)을 셋째 이상 모든 자녀에게 확대 지원한다.
대학생 정착을 위해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 대구로 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 1인당 학기별 20만원씩 2년간 최대 80만원을 대구행복페이로 지원한다. 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임대료 20만원을 최대 12개월, 240만원을 지원한다.
권영진 시장은 "저출산,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통해 젊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건강한 인구구조 토대 조성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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