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 명의 도용해 한도 넘는 정치자금 기부한 출마예정자… '검찰 고발'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 경산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을 후원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A씨는 지난 11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법으로 정해진 후원한도 이상으로 후원금을 내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낼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후원인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필요하지만, 기부방법과 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